방문목욕 본인부담금: 15%·9%·6%와 전액 부담 구분
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입니다. 일반 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%이며, 감경 대상은 15%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실제로 약 9% 또는 6%를 부담합니다.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 다만 월 한도액 초과분과 급여 범위 밖의 비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구분: ‘40% 감경’은 비용의 40%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. 일반…